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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꼼짝마…국세 공무원 1인당 130억원 ↑징수

국세청 '무한추적팀' 혁혁한 성과 이뤄내
1인당 징수액 2012년 39억원에서 올 상반기 130억원대까지 증가…세 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86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선 말없이 주야로 땀을 흘린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2월 28일.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층 부유층 색출을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했다. 

이들의 주업무는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 반사회적 부유층 색출 등이다. 

발족 이후 이들은 징수금액 기준 2012년 7565억원, 2013년 1조5638억원,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얼핏 2013년 이후 실적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유는 1인당 징수액 때문.

무한추적팀의 인원은 각 시기 상황과 인프라에 맞춰 조정됐는데, 2012년 192명, 2013년 292명, 2014년 212명, 2015년 125명(추정치), 2016년 127명으로 최근엔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각 연도별 1인당 징수금액을 따져보면, 2012년 39.0억원, 2013년 53.6억원, 2014년 66.0억원, 2015년 126.9억원(추정치), 2016년 135.7억원으로 급증, 국세청의 고액체납징수 효율성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분석된다.

무한추적팀의 주업무는 장기간 내사나 탐문, 때로는 잠복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주거지, 생활활동을 분석 및 재산추적업무다.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 주변인 및 각종 계약관계를 통해 숨겨져 있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요원들은 그 자격으로 조사, 송무 및 체력까지 요구받는다.

국세청 역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액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은닉 혐의자를 정밀 추출하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이뤄지는 종합소득신고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월 주기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 신속성과 정밀성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차명재산관리시스템 내 차명계좌DB관리 및 금감원 FIU에서 보내는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등 고급정보의 질과 이를 다루는 역량이 누적되고 있다.

현재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18개팀, 127명.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기반한 지속적인 추적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3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는 만큼 성실납세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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