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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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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해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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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