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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신청, 오늘(27일) 마감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5년
선정된 사업자, 지정서 수령증 지정조건 승낙서 제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후 지정여부는 오는 11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시 공고할 방침이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를 비롯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시설기준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3-2호(’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크라운 캡’의 경우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를 갖추어야 하며, ‘필퍼프룹 캡’은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가 설치 돼야 자격이 인정된다.

 

‘플라스틱 캡’은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공통시설(Crown․PP Cap에 한함),의 경우,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를 갖추고 기본설비는 실험기계․기구의 경우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가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건물구성은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을 적정성을 지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는 경우 크라운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과 기본설비를 갖춘 경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지정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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