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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기본 진료행위, 증상에 따른 처치 진료 및 분야별 다빈도 질병 폭넓게 포함
10월 말까지 동물병원 점검과 병행하여 적극 지도 및 홍보 예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됐다.

 

경기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동물병원은 ′23년 10월 현재 5,28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등의 순으로 많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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