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주택도시기금, 지방공사에도 출자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에 주택도시기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및 동법 제79조(국고지원)에 마련돼 있고, 지방공사와 LH간 차이점은 지자체를 한 번 걸려서 받는 것일 뿐 국토교통부 추가 재정 투입이 없고 행정절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