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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등 노동자 아닌 노동자 778만명…최근 5년간 223만명 증가

2021년 분류 기준 마련, 정작 범위 발표는 2025년에야
정부의 취약 노동자 대처 무책임…신속한 실태파악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범위에 약 780만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 정부 차원의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2019년 추진을 통해 2021년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 기준에 맞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착수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나 공표범위 및 공표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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