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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과세된 세액 1.7%증가에 그쳐

한병도 의원, "양도소득세 체계 편입…과세인프라 구축 절실"
미술품 '조각투자'인기로 인한 투자용 자산 성격 짙어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줬다.

 

또한,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264억 3600만원을 차지해 초고액 거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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