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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한빗코, 가상자산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태료 20억 폭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고, 7명의 고객은 고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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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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