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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일(職)’에도 봄은 올까?…인공지능 세금 모색 국회세미나

— 해외전문가의 7가지 AI세금 과세방안 소개…입법개념・방향 모색
— 안철수 의원실 주최,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려
— 한국MS, 생성AI스타트업협회 등 AI산업계, 세제당국도 참석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노동의 로봇 대체는 물론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의 양・질적 영향 등 일자리 문제가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로봇 밀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요소소득 중 노동 몫 피용자보수(임금)가 줄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단순 규제가 아닌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25년경 ‘AI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외 산업계의 AI 기술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새 기술 이해관계자들은 개념과 핵심, 잠재적 기회, 위험성 등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 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자동화는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에, 인간노동의 로봇 대체는 오래전부터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노정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자동화와 최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산업현장의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종전보다 빠르게 고도화 시켜 전문직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통제불능에 따른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인류 생존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등 전 세계 기업가들과 재정학자들은 인공지능(로봇)세 과세를 통해 AI가 불러올 각종 문제을 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 국제조세연구분석재단(International Tax Research and Analysis Foundation)의 파르타사라 티 숌(Parthasarathi Shome) 회장은 “로봇(AI)에 과세하면 전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하거나, 로봇산업이 과세를 피해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숌 회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제출한 <로봇 과세(Taxation of Robots)>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노동대체율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로봇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설에 따른 유사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부인 ▲로봇 작용과 인간 노동에 비슷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방법 ▲로봇에 대한 감가상각률 축소 ▲로봇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판매)세 부과 ▲개별소비세 부과 등 7가지이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AI(로봇)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과 방향, 세부 문제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실은 오는 11월2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는 “이날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위원장은 AI발전으로 비롯된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이라는 화두로 토론을 벌인다.

 

AI 산업계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희식 이사가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하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이세영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나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에 참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세법에 AI 과세 반영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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