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국토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 전세사기 위험 확인' 설명의무 구체화

내달 11월29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공포즉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