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사 이름‧전번 기재 의무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화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업소 소재지와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고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들이 적용 대상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담게 된 데에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가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행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피해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