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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외국인 2,540명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2월 15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3억2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구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은 총 2천540명, 4천106건이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느는 데다가 납세 의식 부족, 언어상의 어려움, 주소 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과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특히 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이나 체납 건수 중 4분의 3이 넘는 3천117건을 차지한다.

 

구는 연말까지 주민세를 포함해 세목별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해 납세를 돕고 밀린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는 주소지로 매달 고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지속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산상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 현행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력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체납 사실을 안내한 뒤 압류처분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확보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외국인 이웃들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목별 맞춤형으로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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