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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12월 8일까지 의견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 등 총 229만호다.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5.9% 늘었다.

 

기준시가안 가운데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텔 –2.67%, 상업용 건물 –0.47% 하락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7.27%, 상업용 건물 –1.05% 하락했다.

 

오피스텔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13.03%)이었으며, 상업용 건물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3.27%)이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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