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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29일 일제단속

체납 차량 52만대…5회 이상 체납만 5만576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이달 29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천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원이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 체납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하고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체납차량 1만5천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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