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공무상 순직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