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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못 푼 억울한 세금…전문가들, 국세청 재심의 대상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 전문가들이 법개정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세금을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통지를 받은 후 세금통지가 결정되기 전(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 등을 소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은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청 재심의 금액 하한선을 낮춰 상대적 소액이라도 더 많은 납세자가 재심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법령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 재량 사항인 시행령 사안이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낮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청구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추진하는 동안 불복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무료대리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개혁위는 5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되 자칫 조속히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올해 5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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