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30.2℃
  • 흐림강릉 32.2℃
  • 흐림서울 31.2℃
  • 구름많음대전 31.9℃
  • 구름많음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32.0℃
  • 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29.5℃
  • 제주 30.7℃
  • 흐림강화 29.5℃
  • 구름많음보은 30.6℃
  • 흐림금산 30.7℃
  • 흐림강진군 30.4℃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주식양도세 대상·부담 축소…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전까지 한시적용
국회 등 여론이 관건…野 "부자 감세" 비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