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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800명 선정...상품권 5만원 교부

사진=거제시
▲ 사진=거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거제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9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만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았다.

선정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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