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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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