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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