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은행권,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 돌려준다

21일 은행연합회 ‘2조원+알파(α)’ 규모 상생금융안 발표
은행에서 연 4%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21일 은행연합회는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2조원+알파(α)’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차주다.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캐시백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대상이다.

 

대출을 최초 실행한 날로부터 1년간 납입한 이자를 환급한다는 것이 이번 지원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고,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