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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中企 기술 분쟁 신속 종결...상생 조정제도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상생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일대일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기도 했다.

 

전시기획 기술로 기술 분쟁을 벌였던 한 중소기업은 해외 전시 공동 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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