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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8월부터 부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못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농어업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고액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자 농어업인들이 최대 월 63만1천970원에서 최소 월 12만4천65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

그러나 이번 개선에 따라 이들 부자 농어업인 3천630세대는 다음 달부터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상위 4%에 해당하는 1만4천78세대의 농어업인도 앞으로는 월 8만9천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정률 28% 지원기준에 따라 월 최소 8만9천760원에서 월 최대 12만4천6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제도 시행에도 농어업인 대부분(95%)인 34만5천412세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더불어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는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농어업인 가구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차등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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