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액, 시기 '조정'

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시행…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개정안은 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