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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납세자 권리구제'…국세청, 적부심‧이의신청 등 기한 내 처리율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들의 처리속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1월 기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기한 내 처리율이 3년 평균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 일수도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는 2일, 이의신청은 10일, 심사청구는 8일 앞당겼다고 덧붙엿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소송 전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기능들은 이용하는 시간만큼 납세자가 심적‧물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전열람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해 납세자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과판위 심의 전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본부 청사를 시작으로 7월에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사전열람 시행을 확대해왔다.

 

이밖에 소액 사건 조기처리 제도,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는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만 통지하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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