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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스포츠 강사도 월별 소득자료 제출, ‘올해 1월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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