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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국세청,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 신고검증 제외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등 업계 민원 수용
가업승계‧법인세 공제‧감면 등 국세청 컨설팅 관리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의 회사를 물려 받을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처리대상에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를 추가하고, 정부지원과제 등 간단한 심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전담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관련 신청접수부터 결과통지까지 업무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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