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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세행정] 글로벌 세정외교 가동, 이중과세 분쟁 사전예방한다

생산‧시장국가별 투트랙 협력 전략 구축
현지 과세당국에 한국기업 상담창구 및 세정간담회 추진
올해 11년 만에 아태 국세청장 개최…협력 중심국 위상 제고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생산기지국과 주요시장국가 간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개별국가는 물론 다자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세정외교 협상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시 본부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7개 지방국세청 및 해외 주재관 등 국세청 핵심 간부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경제 부상에 따른 구글세(필라 1·2)를 추진하면서 국제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연계 하에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담과 세무위험이 커진 만큼 국제조세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간 국가 간 거래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협의나 상호합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예방했고, 과세분 상호합의 242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 335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는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하고, 권역별 맞춤 협상에 나선다.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을 구축한다.

 

주요 시장국들에는 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 완화하고, 원포인트 회의를 활성화해 협상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또한, APA 접수 절차 신속화, 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 체계적인 신청인 의견 수렴 등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한다.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외교를 강화한다.

 

현지 과세당국에 우리기업 대상 상담창구 및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해 상호합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역내 회원국 간 세정협력과 현안 논의를 선도한다.

 

외국계 법인에 대해선 상반기 내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매출 500억 이하 외국계 법인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 강화된 외국계 법인의 자료제출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최저한세 경우에는 ‘신국제조세대응반’을 통해 차질 없는 제도 집행 준비에 나서며, 기업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고지원 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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