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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금감원 이어 국세청 압박 가세

금감원 “과도한 보장 앞세운 과열 경쟁 제한”
금융당국,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돌입
과세당국, 과세‧비과세 적용 여부 들여다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 더 촘촘해진 감시망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환급률 상한선‧설계사 수수료 조정될 듯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20~30년에 달하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으므로 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보험인데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예를 들어 환급률이 130%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5년 또는 7년간 보험료를 넣고 10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수준의 해지 환급금을 얹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긴 대부분 보험사들이 환급률 130% 이상 상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본지 기사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130% 환급률 실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0%대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들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가 122%, 교보생명이 121% 등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재해, 각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납입기간 중 환급률이 낮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납입기간 내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즉 보장성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다.

 

맹점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마치 저축성 보장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부 기간 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고, 중도 해지 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원금 보장에다 만기 해지 시 환급금을 더 얹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둔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사들의 영업행태를 ‘불완전 판매’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향해 거듭 자제령을 내렸고, 그런데도 올해 1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가열되며 격전이 이어지자 근본 처방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로썬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110%대로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당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 비과세 혜택 유지될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혜택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 높은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형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하는지, 저축성 보험으로 볼 경우 이자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과세당국이 이처럼 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부분을 점검하고 나선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후 10년 유지 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입 10년 후 해지 가능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사망 보장이 본질인 종신보험(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한지 등을 기재부, 금융기관 등과 법률 검토를 거쳐 확인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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