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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제도화 추진

'규제 특례' 두나무·서울거래 서비스에 "당분간 지속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온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2000년 4월 사설 시장 중심으로 유통돼온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운영해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그간의 운영 결과와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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