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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해야

국세청, 연매출 100억미만 법인에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전년보다 3만7천개 증가한 57만4천개 법인으로,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결산 기준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 시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이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는 등 간소화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기본공제도 기존 1~2%에서 폐지되면서 지원이 축소되고,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 공제율이 1%p 인상, 서비스업 추가 공제율도 1%p 인상되는 등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상세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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