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의료비 5334억 돌려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낸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천명에게 총 5천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