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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무보수 대표이사 등 국민연금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지난 2011년 6월부터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나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의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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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