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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무보수 대표이사 등 국민연금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지난 2011년 6월부터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나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의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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