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강릉 30.1℃
기상청 제공

보험

현대해상 보험영업 대상에 이민숙(대전사업부)·남상분(천안사업부)씨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 보험영업 대상에 이민숙(대전사업부)·남상분(천안사업부)씨가 선정됐다.

 

현대해상은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설계사 부문과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이민숙씨와 남상분 대표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매출 28억2천7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해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남 대표는 같은 기간 69억1천600만원의 실적을 달성, 12번째 대상을 받아 역대 최다 대상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이씨는 "서른 한 살에 입사한 후 매일 같이 고객을 만나면서 보험영업은 삶 그 자체라는 생각으로 과정을 항상 즐겨왔기에 힘들지 않았다"면서 "보험 판매를 단순히 영업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해 모두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험 영업에 임하는 것이 영업비결"이라고 밝혔다.

 

남 대표는 "보험영업에 있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객이 찾기 전에 한 박자 더 빠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업비결"이라고 말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몽윤 회장은 축사에서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 최고의 보험 전문가로 인정받은 결과에 자부심을 갖는 한편,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