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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 전환사채 40억원 압류하자 체납 세금 2억원 납부

부산시, 고액 체납자 은닉 금융자산 추적 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환사채권 압류 체납세 징수 [자료=부산시]
▲ 전환사채권 압류 체납세 징수 [자료=부산시]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부산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선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부산시는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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