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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코인 투자 안전하게…업비트·코인원, 선제적 예치 자산 관리

법 시행 초읽기…실사보고서 등 투명한 관리 시스템 유지·강화
콜드월렛 보관 비율 80% 이상으로…"안심할 수 있는 시장 형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법 취지에 부응해 자산 실사 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선제적인 고객 예치 자산 관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업비트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총 194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예치 수량 대비 회사 보유 수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또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고객 관리 예치금 관리 현황을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경우 이 비율을 최소 80%까지 높이도록 규정했다. 해킹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금융당국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거래소들은 이밖에 온라인 상태의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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