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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현대重터보기계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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