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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처가관련 사안 업무 회피...부족한 점 다시 살피겠다"

SK로 흘러든 노태우 비자금 '과세 필요' 주장에 "시효·법령 검토해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기구·위원회 등 절차로 정치적 오해 없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인지하게 됐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겠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처가 기업 관련 사안은 모두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 관련 사안 회피, 부당한 편의 제공 시 감찰·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취임 1호 지시로 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근로 관계법 위반,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장 배우자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 "기구 내지는 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의 과세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태료 5천만원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영업을 한 업체가 모범 납세자에 선정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등 다른 혜택은 없애 단순히 명예로 끝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이 대부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과세당국과 소송전을 벌인다는 지적에 "(퇴직 후)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의 세금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인지하게 됐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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