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9월 2일까지 납부해야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된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110) 외 전용콜센터(☎ 1661-6669)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