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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내 창업 외국인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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