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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 시행"

내년까지 착공하는 토지 대상…3만6천가구 규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 확약 기준과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19일부터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속한 매입 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 확약은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천가구 인허가, 5만가구 주택 착공, 5만가구 신축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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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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