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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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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