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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석 전 지역화폐법 입법 추진…금투세, 정책의총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전,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도중 금투세 적용 유예 및 일시적 완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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