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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검찰,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되자 공소취소 후 재기소
'공소기각' 확정…검찰 새 증거에 "공소취소 전 확보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다음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검사가 A씨를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공소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한 채 증거조사 없이 공소취소됐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로 제출된 증거를 통해 비로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소 취소 후 한 달 만에 A씨를 재기소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다수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새 증거라며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거는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이거나 공소사실 핵심과 관련이 없는 증거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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