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2심 "기존 판례 유지하면 처벌공백" 주장…대법원 기존판례 재확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 A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으나 그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씨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인들을 통해 A씨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필로폰 매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판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옛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몇 가지 조건 아래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2020년 법을 고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