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2심 "기존 판례 유지하면 처벌공백" 주장…대법원 기존판례 재확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 A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으나 그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씨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인들을 통해 A씨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필로폰 매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판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옛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몇 가지 조건 아래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2020년 법을 고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