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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세수펑크로 절반 밑으로 뚝…지역별 빈익빈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p) 하락했으며,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 등이 –10%p 이상 크게 하락했다.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로 교부세가 줄어도 상관이 크게 없는데, 위에 나열된 지자체들은 전체 재정의 28~42%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은 교부세가 마중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줄에 가까운데, 정부는 국세수입 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어 재정적 타격이 심각하다.

 

용혜인 의원은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도 심화시켰다. 국세는 잘 사는 지자체에서 많이 걷히는데, 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에 많이 준다. 국세가 줄고 교부세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간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부세로 인한 양극화 개선정도는 2019년은 0.144, 2023년은 0.046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뚝떨어졌다.

 

교부세로 인한 재정자주도 지나계수 개선율도 2019년 152.4%에서 2023년 104.3%로 48.6%나 내려갔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각종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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