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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편법 상속·증여 횡행…지난해 가산세만 2300억 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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