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의적 상표 선점 주요 사례 [자료=허종식 의원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77121113_deacce.jpg)
1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207건, 2021년 1천291건, 2023년 11건, 2024년 14건 등이다. 이 기간 누적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도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21명이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로 새로 지정됐다.
악의적 상표 선점 사례를 보면 2021년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들이 사용해오던 신조어 '보라해'를 네일아트 업체가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출원을 취하했고, 2019년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캐릭터인 '펭수'를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부정 목적 출원 등의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또 2019년 유명 트로트 가수 성명인 '송가인'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오인·혼동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허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침체하게 만든다"며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를 반복하는 출원인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보상·보호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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