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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정정공시 논란' 금양에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몽골 광산 실적에 대한 정정 공시로 논란이 된 금양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 마감 후 이번 조처를 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종가 5만6천500원이던 주가는 2거래일 만인 지난 2일 5만1천400원까지 9.03%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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