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4℃
  • 구름조금강릉 7.9℃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0.6℃
  • 구름조금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증권

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자기자금 1.5조' 대부분 차입

회사채 발행해 조달한 1조원 자기자금 항목에 포함해 합산
주식 취득자금 내역 공시는 '자기자금' '차입금' 구분이 원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한다.

 

자기자금은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그 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으나,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이미 있다.

 

올해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을 공개매수하면서 BNK투자증권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2천억원을 전액 공개매수대금으로 썼고, 이를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했다.

 

공개매수 개시 당시 CP는 이미 발행이 완료돼 2천억원 전액이 법인 은행 계좌에 예치된 상태였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서 1조5천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2일 고려아연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공시하면서 금융기관 단기 차입(1조7천억원)과 회사채 발행(1조원)으로 2조7천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조7천억원의 단기 차입금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규모 2조7천억원과 액수가 동일하게 나타나자 '빚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실제 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이 1조5천억원, 차입금이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미 투입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과 차입금 1조2천억원, 베인캐피털의 4천억원, 남은 차입 한도 1조5천억원 등을 모두 더해 4조원이 넘는 실탄 동원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자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남편 A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 작성 경위에 대해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